전기차 보조금은 지자체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 시기와 절차를 놓치면 예산이 소진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순서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차종·지자체 예산 확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원하는 차량이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에 포함되는지, 거주 지자체의 보조금 예산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단계: 구매 계약

판매사와 차량 구매 계약을 진행하면 판매사가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합니다.

3단계: 서류 제출

  • 개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발급 3개월 이내), 차량 구매계약서 사본, 보조금 신청서
  • 법인·단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서류

4단계: 대상자 선정

판매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접수하면, 지자체가 예산 범위 안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이 몰리는 시기(특히 연초)에는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단계: 출고 및 등록

주의

대상자로 확정된 뒤에는 통상 2~3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고 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출고 일정을 미리 판매사와 조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무 보유 기간과 유의사항

  1.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최초 등록일 기준 일정 기간(통상 2년) 의무 보유해야 하며, 이 기간 안에 팔면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2. 해외 수출에는 별도의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3. 정확한 보조금 액수와 의무 보유 기간, 지자체별 조건은 연도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