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는 아무 업체에나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를 통해야 합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폐차 절차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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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 업체에 폐차 의뢰

    자동차365 웹사이트 등에서 지역의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를 확인하고 폐차를 의뢰합니다.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이후 말소등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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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차량 인수 및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차량을 인수한 업체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 서류가 말소등록의 핵심 증빙이므로 반드시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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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말소등록

    대부분의 폐차업체가 말소등록까지 대행해주지만, 직접 신청하려면 관할 구청·시청 자동차등록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 자동차등록원부등본(발급일 기준 최근 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번호판 반납 여부와 세부 절차는 지역·번호판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폐차 의뢰 업체나 관할 등록기관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배출가스 등급이 낮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하고 정상가동 판정을 받는 등 조건이 있으며, 지원 대상과 금액은 차종·등급·지자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서비스나 관할 지자체 환경 부서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폐차 대신 매각·트레이드인도 고려

차량 상태가 주행 가능한 수준이라면 폐차보다 중고차 매각이나 신차 구매 시 트레이드인(하차 시 인수)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폐차는 사고·침수 등으로 상품성이 없는 차량에 적합한 선택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