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안내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나 연락처 변경으로 안내문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인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는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리콜과 무상수리, 무엇이 다른가
- 리콜: 안전기준 미달이나 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이 원인 — 해당 차량 전체가 대상이며 기간 제한 없이 무상 수리
- 무상수리: 소모성 부품이나 편의 장치의 하자에 대해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보통 기간이나 주행거리 제한이 있어 기간을 넘기면 수리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함
리콜은 제작 단계의 결함이라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대상 차량이면 무상 수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반면 무상수리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기간 안에 확인하고 신청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조회하는 방법
- 1자동차리콜센터 접속
포털에서 '자동차리콜센터'를 검색하거나 car.go.kr로 바로 접속합니다.
- 2내차 리콜 확인 메뉴 선택
메인 화면의 '내차 리콜 확인하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 3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
자동차 등록번호(번호판) 또는 차대번호(17자리) 중 하나를 입력해 조회합니다. 차대번호는 자동차등록증, 보험증서, 운전석 도어 안쪽 스티커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결과 확인
리콜 대상 여부와 결함 내용, 조치 완료 여부가 즉시 화면에 표시됩니다.
결함이 의심되지만 리콜 목록에 없다면
같은 차종에서 반복되는 이상 증상을 발견했는데 리콜 목록에 없다면, 자동차리콜센터에 결함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누적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를 거쳐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이나 국토교통부의 리콜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 정기검사를 받기 전에도 확인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계약 전에 차대번호로 미조치 리콜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와 예약 방법을 앞두고 있다면, 검사 전에 리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지적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해결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리콜센터 사이트 조회 외에, 현대·기아 등 제조사별 공식 앱에서도 본인 명의로 등록한 차량의 리콜·무상수리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조회는 3~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